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요. 임원과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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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명의대여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임원·분사무소장·4급 이상 직원) 또는 사법경찰리(그 외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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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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