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및 불법 약국 단속 강화
명의를 빌려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개설 약국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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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0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0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내릴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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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의 행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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