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 임직원 중, 임원과 분사무소의 장 및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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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임직원 중 임원ㆍ분사무소의 장ㆍ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상 범죄는 「의료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범죄와 「약사법」상 불법개설 약국 관련 범죄로 정해요. 이사장이 추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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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ㆍ주도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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