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일부에게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되어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