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중 일부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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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에게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임원·4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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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권
일반적인 경찰이 아닌 특정 분야(환경, 식품, 의료 등)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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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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