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 의료기관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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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부여 범위의 제한
공단 임직원에게 모든 사법경찰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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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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