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남해안발전사업 개발지구 입주기업에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토지ㆍ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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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남해안발전사업 개발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남해안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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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특별한 혜택(특례)을 주려면 반드시 이 법의 별표에 근거를 두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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