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유재산을 최대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토지,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최대 50년 범위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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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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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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