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도시공원이나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반드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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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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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 주변을 지정해 순찰이나 아동지도 같은 보호 조치를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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