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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