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어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모든 대상 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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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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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동보호구역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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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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