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지금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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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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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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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같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시설 주변에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순찰과 아동지도 같은 조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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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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