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이 주로 머무는 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 확대
기존의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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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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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순찰이나 아동지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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