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과 지도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아동보호구역 포함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특정 시설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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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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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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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어서, 행위자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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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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