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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