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ㆍ학교ㆍ유치원 등하굣길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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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보행하는 도로를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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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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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구역으로 지정해 순찰과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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