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까지 늘릴 수 있게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별표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맞물린 개정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임대할 때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정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국유재산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해서 함께 개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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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가 별표 제219호로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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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가 가진 재산을 원칙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 예외(특례)를 인정하는 근거들을 법률별로 모아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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