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결산 처리 시기 조정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 완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완화
공공기관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책임이 가볍거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을 내는 조건으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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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변경 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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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결산서 제출 관련 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며, 수사 통보는 시행 이후 시작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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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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