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위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기관이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위행위도 통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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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시작과 종료 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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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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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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