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특히 성매매·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하여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하지만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