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계약 질서를 위반한 업체(부정당업자)를 발견했을 때, 기존에는 입찰을 막을지 말지를 기관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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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다만, 경미한 위반이나 경쟁입찰 성립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여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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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재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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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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