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것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질서를 어긴 사람이나 업체(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제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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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은 그대로 두되, 문장 끝부분이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기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사항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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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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