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같은 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금전 납부 제도 신설
지금까지 지방공사·공단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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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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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과징금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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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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