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수사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만 기관에 알렸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관련 수사도 통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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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
변경 전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사 결과 통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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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등
경찰이나 검찰처럼 범죄 사실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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