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수사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같은 비위행위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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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변경 전
수사기관 등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사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4.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 결과 통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조사나 수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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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재단이나 공사 같은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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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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