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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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변경 전
현재는 수사기관 등이 공사나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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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사 통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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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등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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