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관련 사건도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사건 확대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성매매·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사건도 통보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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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변경 후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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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통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사나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새로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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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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