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임직원이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등으로 조사·수사를 받을 때도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통보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사건 확대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하지만,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범죄, 스토킹범죄 사건도 통보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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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 (통보 주체와 대상 사건)
변경 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통보해요.
변경 후
통보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명시돼요. 통보 대상 사건은 직무 관련 사건에 더해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범죄,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늘어나요. 기존 각 호의 기관 목록은 본문 주체 규정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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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항은 시행 이후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제2항은 시행 이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제3항은 시행 이후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제4항은 시행 이후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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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세워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형태예요. 공사는 사장이, 공단은 이사장이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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