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수사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사건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사건 확대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해요. 개정안은 성 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범죄, 스토킹범죄 사건도 통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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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1항(통보 주체와 대상 사건)
변경 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통보 기관을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적고, 대상 사건에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스토킹범죄를 더해요. 10일 이내 통보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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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항은 시행 이후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제2항과 제3항은 시행 이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제4항은 시행 이후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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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하거나 지원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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