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결과 통보 대상 사건 확대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공사나 공단에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징계가 필요한 주요 범죄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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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변경 전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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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조사나 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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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시철도나 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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