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범죄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성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수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들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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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직무 관련 사건, 성비위(성매매알선, 성폭력),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에 관한 수사 정보를 통보받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 외에도 방화·실화, 통화, 유가증권·우표·인지 관련 죄, 도박과 복표, 살인, 사기, 공갈, 아동학대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추가하여 수사 정보를 통보받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살인, 마약, 아동학대 등 4호부터 6호까지의 범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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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등
경찰, 검찰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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