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사건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등이 조사·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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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보 의무 기관(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보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매매·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까지 넓혀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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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대거나 기금을 출연해서 설립·운영하는 공익 목적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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