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기관 등이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사건 확대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하지만,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방화·살인·사기 등 형법상 일부 범죄, 아동학대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일부 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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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에 대해 각 호의 사건에 해당하는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통보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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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시작된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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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재산을 대어 세우거나 운영을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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