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늘리고 수사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징계시효 연장
현재는 성비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늘려 늦게 발견된 사건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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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es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변경 후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은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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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수사기관의 통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조사나 수사부터 적용되며, 징계시효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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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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