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강화와 수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및 스토킹 범죄의 징계 시효 연장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려요. 이는 기관이 뒤늦게 사실을 알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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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징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을 징계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유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된 징계 시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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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수사 결과 통보는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수사부터 적용되며, 징계 시효의 경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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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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