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사나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무와 상관없는 중대한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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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7제3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나 제80조의2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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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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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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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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