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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ㆍ교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은 공적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범죄ㆍ음주운전과 같이 중대 비위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3조의7 및 제8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