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수사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통보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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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2항에 따른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건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나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또는 수사 결과(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함)를 바탕으로도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건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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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한 해임 등의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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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을 만한 나쁜 행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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