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나 비밀 누설 같은 비위 행위를 수사기관이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청렴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보안시설 임직원의 비밀 누설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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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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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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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등
경찰, 검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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