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진행하지만 채용 이후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측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