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심사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서 제출 기한 연장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나 주무기관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월 말일'에서 '3월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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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해야 함
변경 후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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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결산서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23회계연도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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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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