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놀이공원 업종 이름을 '테마파크업'으로 바꾸고, 홀덤펍 같은 유사 카지노 영업을 처벌하며, 관광지에 방치된 야영물품을 치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을 '테마파크'로 변경
'유원시설업'은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테마파크시설'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유기'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일본식 표현이고 사행성을 떠올리게 한다고 봐요. 관련 법률 15개의 용어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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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6호(관광사업의 종류)
변경 전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변경 후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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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유원시설 관련 용어들을 테마파크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테마파크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들이에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금지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전체는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해요.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제81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47조의3제1항과 제69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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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원시설업
놀이공원처럼 각종 놀이시설·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이에요. 이 법안은 '테마파크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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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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