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낡은 일본식 용어를 현대적인 '테마파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관광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현대적 용어로의 전환
기존의 '유원시설업'이라는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라는 표현을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여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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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변경 전
6.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변경 후
6.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테마파크시설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식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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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유원시설업 관련 용어를 테마파크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테마파크의 영업 허가, 조건부 허가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테마파크의 안전성 검사, 사고 보고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테마파크 운영 시 지켜야 할 질서와 위반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허가 영업이나 안전성 검사 미이행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테마파크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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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원시설업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처럼 놀이기구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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