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단기 휴업 시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의 합리적 조정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제약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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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
변경 전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제1호, 제2호)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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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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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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