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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발의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