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야영용품 등을 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방치 물품에 대한 금지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과 휴양을 방해할 수 있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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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변경 전
현재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을 관리청이 치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허가 없이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생략하고도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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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지등
이 법에서 정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모두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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