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노인·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골프장의 특정 운영 사례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때,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해당 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시설에 위험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이 반드시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제4조의5제2항)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정보기술이나 기계장치를 활용한 가상의 운동경험 환경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