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해 관련 종사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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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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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등록이나 신고를 거친 민간 체육시설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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