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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관리자 등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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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