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골프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숙박 결합 상품이나 특정 단체의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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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4항
변경 전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편의와 경영을 위해 숙박 결합 상품, 비정기 단체 이용, 아마추어·유소년 연습 및 대회 등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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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회원제 골프장
특정 회원들에게만 우선권을 주지 않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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